가족 초청 이민
IR-1 ~ 5 비자, F 1 ~ 4 비자
개요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특정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여 영주권(Green Card)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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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s)인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가 있으며 우선 순위 가족 초청(Family Preference)으로 미혼 성인자녀, 기혼자녀,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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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순위 가족 초청으로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미혼 성인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부모, 형제자며, 기혼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CR -1 / IR -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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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
1) CR-1 비자 (Conditional Resident Visa):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되며, 이후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가 필요합니다.
2) IR-1 비자 (Immediate Relative Visa): 결혼한 지 2년 이상인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조건 없는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CR-2 / IR-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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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
1) 21세 미만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2) 배우자의 18세 미만 자녀
3) 16세 미만의 입양자녀
미국 시민권자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결혼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이민 비자가 있습니다:
1) CR-2 비자 (Conditional Resident Visa):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의 18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후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가 필요합니다.
2) IR-2 비자 (Immediate Relative Visa):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조건부 없는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IR-5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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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부모
IR-5 비자는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우선순위 가족 (Family Preference : F1~F4)
우선순위 가족초청(Family Preference)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 및 영주권자의 특정 범위 내의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의 범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신청 가능한 비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매년 정해진 쿼터 내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매우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한다면 공식적인 안내고지가 되었을 때마다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F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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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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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이혼했을 경우에도 미혼에 해당) 및 그의 미성년∙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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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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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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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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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B : 영주권자의 미혼∙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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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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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기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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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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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할아버지가 시민권자일 경우, 아빠+엄마+미성년미혼자녀들
F4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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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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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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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 (Quota System) 와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
연간 할당량이 있어 인원수 제한이 있는 우선순위 가족초청의 경우 I-130 청원서를 접수해서 받은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와 미국 국무부가 Visa Bulletin 에서 제시하는 Final Date 을 근거로 본인의 대기기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F 비자는 연간 발급 가능한 비자 수가 정해져 있어 "비자 문호(Visa Bulletin)"에 따라 대기 시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