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1, EB-2, EB-3, EB-4
개요
미국에서 영구 거주(영주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 비자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투자자, 종교인, 특수 직업군 등이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 비자 (취업 이민 1순위)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위한 비자이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A (특출난 업적 Extraordinary Ability)
특출난 업적 (Extraordinary Ability)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하고 비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외의 인정과 찬사를 받아온 결과로, 그 사람의 업적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아래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또는 퓰리처상, 오스카상, 올림픽 메달과 같은 단일 업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전문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 제안이나 노동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 (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Extraordinary Ability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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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이나 수상: 권위 있는 상이나 인정받은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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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협회나 단체의 회원 자격: 업계 내에서 뛰어난 성과를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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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보도: 주요 매체나 전문 잡지에 실린 기사를 통해 업적이 공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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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심사: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맡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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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여: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기여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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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및 공연: 예술작품이나 공연이 주요 전시회나 무대에서 인정받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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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역할: 큰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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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보수: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높은 보수나 보상을 받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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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성공: 예술이나 공연 등에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례.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저명한 교수·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는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교수나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문적 기여와 업적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며, 그들의 연구나 교육이 학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습니다.
자격 요건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에 대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대학, 고등 교육 기관 또는 민간 고용주에게서 종신 교수직 또는 종신 교수로 가는 교수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 직위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 기관에서 고용하는 경우 민관기관은 최소 3명이상의 전일제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교수·연구직 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나열된 6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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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 또는 수상: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주요 상이나 수상 경력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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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협회 회원: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요구하는 학술 단체나 협회의 회원 자격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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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논문과 출판물: 다른 학자들이 작성한 논문이나 출판물에서 자신의 연구가 다뤄지거나 인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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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역할: 동료 연구자들의 작업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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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연구 기여: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독창적인 연구나 학술적 성과를 이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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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서적 및 논문 저술: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학술지나 출판물에 자신의 연구나 학술적 저술이 실린 경우.
EB-1C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매니저 (Certain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는 다국적 기업에서 중요한 관리직 또는 임원직을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직책은 특정 회사나 그룹 내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주요 사업 운영을 책임지며, 다른 고위직 직원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주로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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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관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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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서 경영적·관리적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나 팀을 이끌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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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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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원하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고용주의 해외 지사나 다른 국가에서 청원전 3년이내에 1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사업 운영을 관리하거나 감독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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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임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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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고위 경영진 역할을 수행했으며, 조직의 전반적인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직책을 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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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하는 미국 고용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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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청원하는 고용주가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근무했던 기관과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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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임원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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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당 직위에 지원할 때는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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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미국에서 신청: 청원서 I-140 > 신체검사, I-485 신분조정 신청 > 그린카드 수령
한국에서 신청: 청원서 I-140 > I-140 승인 후 NVC 로 이관 > DS-260 제출, NVC 서류 검토 완료 (DQ) > 신체검사 > 대사관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그린카드 수령
EB-2 비자 (취업 이민 2순위)
학력 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위한 비자이며, 경우에 따라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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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전문직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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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직 협회에 소속된 종사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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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또는 박사 학위 이상 (혹은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관련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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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고용주(스폰서)가 필요하며,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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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능력 소유자 (Exceptional Ability in Science, Business, or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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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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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가지 이상의 증빙 자료 필요 (수상 경력, 전문 협회 회원, 학술 연구, 높은 연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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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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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미국에서 신청: 노동 허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청원서 I-140 > 신체검사, I-485 신분조정 신청 > 그린카드 수령
한국에서 신청: 노동 허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청원서 I-140 > I-140 승인 후 NVC 로 이관 > DS-260 제출, NVC 서류 검토 완료 (DQ) > 신체검사 > 대사관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그린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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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 Occupations
Schedule A Occupations는 미국 노동부(DOL)에서 정한 직업군으로,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면제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적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군입니다.
Schedule A Occupations 스케쥴 A 직업군 종류
Group I: Registered Nurses & Physical Therapists
1) Registered Nurses (RN, 간호사)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국가면허시험(NCLEX-RN)을 통과해야 하며, 적절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2) Physical Therapists (물리치료사)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려면 관련 학위를 보유하고 주별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Group II: Individuals with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or Arts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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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을 가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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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탁월한 능력"은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청 절차
미국에서 신청: ETA Form 8089, 청원서 I-140 > 신체검사, I-485 신분조정 신청 >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그린카드 수령
한국에서 신청: ETA Form 8089, 청원서 I-140 > I-140 승인 후 NVC 로 이관 > DS-260 제출, NVC 서류 검토 완료 (DQ) > 신체검사 > 대사관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그린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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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가 이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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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주(스폰서) 없이 직접 신청(Self-Petition)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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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연구자, 의사, 공공정책 전문가 등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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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미국에서 신청: NIW 자격조건 판정 > 청원서 I-140 > 신체검사, I-485 신분조정 신청 >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그린카드 수령
한국에서 신청: 청원서 NIW 자격조건 판정 > 청원서 I-140 > I-140 승인 후 NVC 로 이관 > DS-260 제출, NVC 서류 검토 완료 (DQ) > 신체검사 > 대사관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그린카드 수령
EB-3 비자 (취업 이민 2순위)
EB-3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 취업 이민 3순위)는 미국에서 일하고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하려는 숙련직(Skilled Workers), 비숙련직(Other Workers), 학사 학위 소지자(Professionals)를 위한 이민 비자입니다.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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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A) 숙련직 (Skilled Workers):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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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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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요구 없음 (고졸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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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Full-time) 오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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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B) 학사 학위 소지자 (Professionals): 학사 학위 (Bachelor's Degree)가 필요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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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외 학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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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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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C) 비숙련직 (Other Workers): 단순 노동직 (Un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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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력 또는 학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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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으로 수행 가능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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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대기 시간이 가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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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미국에서 신청: 노동 허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청원서 I-140 > 신체검사, I-485 신분조정 신청 > 인터뷰 > 그린카드 수령
한국에서 신청: 노동 허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청원서 I-140 > I-140 승인 후 NVC 로 이관 > DS-260 제출, NVC 서류 검토 완료 (DQ) > 신체검사 > 대사관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그린카드 수령
EB-4 (특수 이민자 – Special Immigrants)
EB-4 비자는 특수 이민자(Special Immigrants)를 위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취득 경로 중 하나입니다. 특정 직업군이나 신분을 가진 신청자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비자입니다.
대상자 및 자격 요건
EB-4 비자는 다양한 범주의 특수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며,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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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지도자 및 종교 종사자 (Religio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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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종교 기관에서 종교 관련 직무를 수행할 종교 지도자(목사, 신부, 스님 등) 또는 종교 기관의 필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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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해외 정부 직원 (Certain Employees of the U.S. Government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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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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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관련 외국인 근무자 (Certain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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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특정 외국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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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Employe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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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세계은행, IMF, NATO 등 국제기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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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 전문가 (Certain Medical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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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전에 미국에서 특정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일했던 의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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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협력자 (Afghan and Iraqi Translators o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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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또는 군과 협력한 특정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인(예: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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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학대받은 청소년 (Special Immigrant Juveniles, S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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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학대, 방임, 유기된 미국 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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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미국에서 신청: 청원서 I-360 > 신체검사, I-485 신분조정 신청 > 인터뷰 > 그린카드 수령
한국에서 신청: 청원서 I-360 > DS-260 제출, NVC 서류 검토 완료 (DQ) > 신체검사 > 대사관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그린카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