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비자
E-1, E-2 비자
개요
E-1 및 E-2 비자는 미국과 특정 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따라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의 무역 활동(E-1) 또는 투자(E-2)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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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 미국과 본국 간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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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미국 내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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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자는 조약 체결국 국민에게만 발급됨.
E-1, E-2 비자
1. 목적 및 대상
E-1 비자 (무역상 비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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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본국 간의 지속적인 무역(상품, 서비스, 기술 등) 활동을 수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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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역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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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무역 활동의 50% 이상이 미국과 조약국 간에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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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융 서비스, 운송, 기술 이전, 관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 가능.
E-2 비자 (투자자 비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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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려는 개인 및 법인 대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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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투자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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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미국 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며, 사업 운영을 직접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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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설립, 기존 사업 인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이 포함됨.
2. 자격 요건
E-1 비자 (무역상 비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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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결국 국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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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 활동이 실질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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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횟수 및 규모가 지속적이고 상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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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활동의 최소 50%가 조약국과 미국 간에서 발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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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운영되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E-2 비자 (투자자 비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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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결국 국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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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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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및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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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사업이 지속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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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생계형 사업이 아닌 충분한 고용 창출 및 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있어야 함.
3. 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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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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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대 2년 발급, 이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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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활동이 지속되는 한 무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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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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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대 2년 발급, 이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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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유지되는 동안 무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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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매 입국 시 최대 2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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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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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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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서류 준비(재정 증명, 투자금 출처, 사업 계획서, 회사 등록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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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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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양식 작성 후 확인 페이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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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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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대략 $205 (2024년 기준, 국가에 따라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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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약 및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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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 예약 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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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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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DS-160 확인서, 투자 증빙 서류(E-2), 무역 증빙 서류(E-1), 재정 서류, 사업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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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 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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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시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며, 입국 심사 후 미국 내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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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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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E-1/E-2 비자의 파생 비자(E-1D/E-2D)**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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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취업 허가(EAD)를 신청 가능하며, 자녀는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학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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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의 체류 기간은 주 신청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
6.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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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있어도 미국 입국 심사 시 최종 결정 권한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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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체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류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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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계획 및 거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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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지참할 것.
7.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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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 비자는 영주권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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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 의도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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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종 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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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 비자는 신청한 특정 사업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타 직장 취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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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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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금 손실 시 비자 유지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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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연장 가능하지만 체류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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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가능하지만, 미국 내 연속 체류는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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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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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부동산 소유만으로는 E-2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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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1/E-2 비자의 장점 및 고려사항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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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 및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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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배우자 취업 허가 가능(E-2의 경우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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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확장 및 글로벌 무역 기회 제공.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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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지 및 성과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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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연장 신청 및 재정 상태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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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
9. E-1/E-2 비자의 장점 및 고려사항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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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 및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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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배우자 취업 허가 가능(E-2의 경우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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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확장 및 글로벌 무역 기회 제공.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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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지 및 성과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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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연장 신청 및 재정 상태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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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