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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비자
 E-1, E-2 비자

개요

E-1 및 E-2 비자는 미국과 특정 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따라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의 무역 활동(E-1) 또는 투자(E-2)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제공됩니다.

  • E-1 비자: 미국과 본국 간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대상.

  • E-2 비자: 미국 내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대상.

  • 해당 비자는 조약 체결국 국민에게만 발급됨.

​E-1, 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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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대상

E-1 비자 (무역상 비자)

목적:

  • 미국과 본국 간의 지속적인 무역(상품, 서비스, 기술 등) 활동을 수행.

대상:

  • 미국과 무역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신청자는 무역 활동의 50% 이상이 미국과 조약국 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수출입, 금융 서비스, 운송, 기술 이전, 관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 가능.

E-2 비자 (투자자 비자)

목적:

  •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려는 개인 및 법인 대상.

대상:

  • 미국과 투자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신청자는 미국 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며, 사업 운영을 직접 관리해야 함.

  • 신규 사업 설립, 기존 사업 인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이 포함됨.

2. 자격 요건

E-1 비자 (무역상 비자) 자격 요건

 

  1. 조약 체결국 국민일 것.

  2. 미국과의 무역 활동이 실질적이어야 함.

    • 거래 횟수 및 규모가 지속적이고 상당해야 함.

  3. 무역 활동의 최소 50%가 조약국과 미국 간에서 발생해야 함.

  4. 미국 내 운영되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E-2 비자 (투자자 비자) 자격 요건

 

  1. 조약 체결국 국민일 것.

  2. 미국 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함.

  3. 사업 운영 및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4.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사업이 지속 가능해야 함.

  5. 단순 생계형 사업이 아닌 충분한 고용 창출 및 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있어야 함.

3. 비자 기간

 

  • E-1 비자:

    • 최초 최대 2년 발급, 이후 연장 가능.

    • 무역 활동이 지속되는 한 무기한 연장 가능.

  • E-2 비자:

    • 최초 최대 2년 발급, 이후 연장 가능.

    • 사업이 유지되는 동안 무기한 연장 가능.

    • 단, 매 입국 시 최대 2년 체류 가능.

4. 신청 절차

 

  1. 사업 계획 및 서류 준비:

    • 사업 관련 서류 준비(재정 증명, 투자금 출처, 사업 계획서, 회사 등록 서류 등).

  2.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 DS-160 양식 작성 후 확인 페이지 출력.

  3.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대략 $205 (2024년 기준, 국가에 따라 차이 있음).

  4. 인터뷰 예약 및 참석: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 예약 후 참석.

  5. 필수 서류 제출:

    • 여권, DS-160 확인서, 투자 증빙 서류(E-2), 무역 증빙 서류(E-1), 재정 서류, 사업 관련 문서.

  6. 비자 승인 후 입국:

    • 승인 시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며, 입국 심사 후 미국 내 체류 가능.

5. 동반 가족

  •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E-1/E-2 비자의 파생 비자(E-1D/E-2D)**를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는 취업 허가(EAD)를 신청 가능하며, 자녀는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학업 가능.

  • 동반 가족의 체류 기간은 주 신청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

6.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 비자가 있어도 미국 입국 심사 시 최종 결정 권한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있음.

  • 입국 시 체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류와 일치해야 함.

  • 사업 운영 계획 및 거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음.

  •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지참할 것.

7. 비자 제한 사항

 

  1. E-1/E-2 비자는 영주권 신청 불가:

    • E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 의도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음.

  2. 타 업종 근무 불가:

    • E-1/E-2 비자는 신청한 특정 사업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타 직장 취업 불가.

  3. 사업 유지 필수:

    • E-2 비자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금 손실 시 비자 유지가 어려움.

  4. 무기한 연장 가능하지만 체류 제한 있음:

    • 연장은 가능하지만, 미국 내 연속 체류는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함.

  5. 부동산 투자 불가:

    • 단순 부동산 소유만으로는 E-2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함.

8. E-1/E-2 비자의 장점 및 고려사항

 

장점:

  •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 및 거주 가능.

  • 동반 배우자 취업 허가 가능(E-2의 경우 큰 장점).

  • 비즈니스 확장 및 글로벌 무역 기회 제공.

고려사항:

  • 사업 유지 및 성과 증빙 필수.

  • 정기적인 연장 신청 및 재정 상태 입증 필요.

  •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

9. E-1/E-2 비자의 장점 및 고려사항

 

장점:

  •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 및 거주 가능.

  • 동반 배우자 취업 허가 가능(E-2의 경우 큰 장점).

  • 비즈니스 확장 및 글로벌 무역 기회 제공.

고려사항:

  • 사업 유지 및 성과 증빙 필수.

  • 정기적인 연장 신청 및 재정 상태 입증 필요.

  •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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