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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Fiancé Visa)
 K-1 비자

개요

K-1 비자는 미국 시민과 결혼을 약속한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약혼자는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하며, 결혼이 성사되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 목적의 비자라는 점에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K-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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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1 비자 목적

  •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위한 약혼자 비자로, 결혼 후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2. K-1 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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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민의 외국인 약혼자가 대상입니다. 양측 모두 결혼 의사가 있으며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자격 요건

 K-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과 약혼 상태
2) 결혼 가능 상태 및 의사
3) 최근 2년 이내 실제 만남
4) 결혼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요

4. 비자 기간

  • K-1 비자는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1) 미국 시민이 I-129F 약혼자 청원서를 USCIS(이민국)에 제출
2) 청원 승인 후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
3)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4) 비자 승인 후 미국 입국
5) 입국 후 90일 내 결혼 → 영주권 신청 가능

6. 동반 가족

  • K-1 비자 신청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K-2 비자를 통해 동반 입국할 수 있습니다.

       7.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 입국 시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결혼 계획과 증빙자료를 명확히 준비해 입국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8. 비자 제한 사항

 1) K-1 비자는 연장 불가 (입국 후 90일 이내 결혼)

 2) 결혼 전에는 다른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없음

 3) 입국 후 취업은 별도 허가(워크퍼밋)가 필요

9. K-1 비자의 장점 및 고려사항

  • 미국 시민 약혼자와의 빠른 재회를 지원하는 비자입니다.

  • 결혼 후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단, 결혼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입국 전후로 결혼 증빙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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