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H, L, O, P, Q 비자
개요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H, L, O, P 및 Q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 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I-129 양식 은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됩니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I-129 패티션번호와 I-797 사본을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승인 미확인시 면접이 불가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 비자는 외국인이 특정 직업이나 임시 노동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취업 비자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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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미국에서 특수 직종(예: IT, 엔지니어링, 의학 등)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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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I-129 (취업 청원서) 제출을 통해 고용주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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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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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 통지서 (청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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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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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 문서 (비자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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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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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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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을 받았다면, 심사관이 이를 확인하고 비자 발급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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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정보와 취업 조건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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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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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쿼터 제한 (65,000개, 석사 이상 추가 2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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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 기간이 있으며, 최대 6년 (3년 +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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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고용주 변경 시 새로운 청원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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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영주권 (그린카드) 신청 가능 (Dual Intent 허용)
H-3 비자 (연수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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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특정 직업이나 기술에 대해 훈련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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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I-129 제출을 통해 고용주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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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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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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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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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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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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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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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목적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훈련이 끝난 후 미국에서 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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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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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자는 훈련 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훈련이 끝나면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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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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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 (H-1B 비자 소지자의 가족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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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할 수 있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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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H-1B 소지자가 I-129를 제출하면, 해당 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H-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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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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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 통지서 (H-1B 비자 소지자의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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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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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명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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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명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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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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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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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소지자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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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만 유효하며, 이들이 미국을 떠나면 H-4 비자 소지자도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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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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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는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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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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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확인: 입국 시 반드시 I-797 또는 I-129S와 같은 승인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는 입국 심사관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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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목적: 각 비자의 목적(예: 취업, 훈련, 가족 동반)을 정확히 증명해야 하며, 비자 종류에 맞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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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한 사항: 비자 발급 후에도, 해당 비자의 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2A 비자는 농업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H-1B 비자는 고용주와 직무에 맞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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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갱신: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L-1 및 L-2 비자는 미국 내 다국적 기업의 직원들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L-1은 주로 회사 간 이동을 위한 취업 비자이고, L-2는 L-1 비자 소지자의 가족을 위한 동반 비자입니다.
L-1 비자 (주재원 비자)
목적: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이 미국 지사, 자회사, 모회사 등으로 파견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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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관리자 또는 경영진 (Executive or Manageri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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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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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미국에 파견되기 전, 과거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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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회사와 해외 모회사(또는 지사)가 적절한 관계(모회사-자회사, 계열사 등)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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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조직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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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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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I-129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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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주가 USCIS(미국 이민국)에 L-1 청원서(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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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청원 또는 블랭킷 청원(I-129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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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승인 (I-797 승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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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미 대사관/영사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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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고용 증빙 서류, 여권 등을 준비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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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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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근무 경력, 회사 정보 등을 확인받고 비자 발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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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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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및 I-129S 지참: 입국 시, 승인된 청원서(I-797)와 L-1 블랭킷 청원 시 I-129S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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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관계 증빙: 심사관이 근무지 및 업무 범위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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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설명 일관성: 신청 시 제출한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일관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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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 유지: L-1 비자로 근무만 가능하며, 다른 활동(예: 학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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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최대 7년까지 체류 가능 (초기 1년 또는 3년, 이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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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일반적으로 3년+2년으로 체류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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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용주와만 근무 가능하며, 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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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 중 하나 (Dual Intent 가능)
L-2 비자 (L-1 비자 소지자의 가족 비자)
목적:
L-2 비자는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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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비자는 L-1 비자 소지자의 법적 배우자 및 자녀에게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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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L-2 비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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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승인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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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제출 및 L-2 비자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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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터뷰 참석 (배우자 및 자녀 개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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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미국 입국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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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소지자와의 관계 증빙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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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 심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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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우, 취업 허가증(EAD) 신청 가능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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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비자는 L-1 비자 소지자의 비자 상태에 종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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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EAD(취업허가서) 신청 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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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비자로 학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원할 경우 반드시 허가 취득 필요
입국 시 필수 서류 (L-1 & L-2 공통)
입국 심사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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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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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I-797 (청원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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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9S (블랭킷 청원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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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가 있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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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확인서 (L-1의 경우) 및 가족 관계 증명서 (L-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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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O 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O-1 비자 (특기자 비자)
O-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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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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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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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입증해야 함 (수상 경력, 저명한 언론 보도, 높은 연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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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았거나 최소 3가지 이상의 성취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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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용주 또는 기관을 통해 청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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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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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예술 및 영화/TV 분야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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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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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연예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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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참여 이력, 수상 경력,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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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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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3년 부여,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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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I-129 청원서 제출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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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승인 후 I-797 승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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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인터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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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취업 활동 개시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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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원본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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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및 프로젝트 관련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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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과 체류 목적의 일관된 설명 필요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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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고용주 및 분야 내에서만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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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지 중 일정 변경 시 USCIS 승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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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가능 (Dual Intent 허용)
O-2 비자 (O-1 비자 소지자의 필수 동반자 비자)
대상:
O-1 비자 소지자의 공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예: 기술 스태프, 트레이너 등)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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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소지자와 함께 업무 수행이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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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대체 인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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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소지자의 일정과 동일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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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I-129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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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승인 후 I-797 승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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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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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소지자와의 고용 관계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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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준비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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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소지자의 프로젝트에만 종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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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소지자가 체류를 종료하면 O-2 비자도 무효화
O-3 비자 (O-1 및 O-2 비자 소지자의 가족 비자)
대상:
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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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비자 기간:
-
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일정과 동일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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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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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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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증빙 서류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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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취업 불가 (학업은 가능)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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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취업 불가 (단, 학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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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상태에 종속됨
O 비자 소지자의 입국 시 필수 서류 (O-1, O-2, O-3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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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유효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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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I-797 승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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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9 청원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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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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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 및 계획 설명 준비
미국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O-1, O-2, O-3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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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CBP(세관국경보호국) 심사관이 근무 계획 및 일정 등을 질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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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고 서류를 완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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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목적과 활동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승인된 조건 외 활동 불가
O 비자의 제한 사항 (O-1, O-2, O-3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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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고용주 및 프로젝트에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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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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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중 직업 변경 시 새로운 청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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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비자 소지자는 취업 불가
P 비자는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을 포함한 특정 엔터테인먼트 및 공연 관련 종사자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P 비자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P-1 비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 및 연예인 비자)
P-1A (개인 또는 팀 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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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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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를 거둔 개인 운동선수 또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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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특정 경쟁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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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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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리그, 팀 소속 또는 세계적인 대회 참가 이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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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성취 요건 충족 (랭킹, 수상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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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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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5년 (연장 시 총 1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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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최대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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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B (연예 단체/그룹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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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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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연단, 서커스 그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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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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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최소 75%가 1년 이상 함께 활동한 이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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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 증명 (평가, 수상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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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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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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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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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I-129 청원서 제출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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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승인 후 I-797 승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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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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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활동 개시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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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원본 및 고용 계약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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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정 및 관련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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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의 일관된 설명 필요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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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활동 외 타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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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일정에 따라 체류해야 하며 변경 시 USCIS 승인 필요
P 비자는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을 포함한 특정 엔터테인먼트 및 공연 관련 종사자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P 비자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P-1 비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 및 연예인 비자)
P-1A (개인 또는 팀 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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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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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를 거둔 개인 운동선수 또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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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특정 경쟁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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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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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리그, 팀 소속 또는 세계적인 대회 참가 이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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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성취 요건 충족 (랭킹, 수상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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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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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5년 (연장 시 총 10년까지 가능)
-
팀: 최대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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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B (연예 단체/그룹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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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연단, 서커스 그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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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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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최소 75%가 1년 이상 함께 활동한 이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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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 증명 (평가, 수상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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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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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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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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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I-129 청원서 제출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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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승인 후 I-797 승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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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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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활동 개시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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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원본 및 고용 계약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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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정 및 관련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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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의 일관된 설명 필요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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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활동 외 타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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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일정에 따라 체류해야 하며 변경 시 USCIS 승인 필요
Q 비자는 미국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gram)**에 참가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입니다. 이 비자는 특정 문화적 전통, 역사를 공유하고, 미국 내 기관에서 해당 문화를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Q-1 비자 (국제문화교류비자)
Q-1 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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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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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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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 철학을 홍보하거나 전수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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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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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미국 기관)의 후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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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미국 내 적격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초청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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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관은 신청자의 체류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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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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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통을 시연하는 예술가 및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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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요리 시연 및 교육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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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의 관습과 역사를 소개하는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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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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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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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자국의 문화적 고유성(음식, 예술, 역사, 언어 등)을 홍보할 능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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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가 상업적 이익보다 문화적 이해 증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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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USCIS(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Form I-129)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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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임시로 참여할 것이며,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계획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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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또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언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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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주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가 미국 내 근무하는 동안 미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 및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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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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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체류 기간: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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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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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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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료 후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다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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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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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Q 비자 상태에서는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며, 새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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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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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I-129 청원서 제출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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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승인 후 I-797 승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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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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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활동 개시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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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원본 및 고용주 제공 문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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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 목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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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계획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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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및 체류 중 활동 계획 질문 대비
비자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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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활동 외 타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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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민 의도가 없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 신청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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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료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체류 연장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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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는 동반 가족을 위한 별도 비자 (R-2와 같은)가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