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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비자
 B-1/B-2

개요

B-1/B-2 방문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B-1/B-2.

B-1/B-2 비자

 B-1/B-2 비자 목적 및 대상

  • B-1 비자 (비즈니스 방문)

    •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참석, 계약 체결, 시장 조사 등

    •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불가.

  • B-2 비자 (관광 방문)

    • 관광, 친지 방문, 의료 목적, 비영리 이벤트 참가 등

    • 학업 및 취업은 불가능하나, 비학위 과정의 짧은 교육은 가능.

B-1/B-2 비자 자격 요건

  1. 합벅적인 일시적 방문 목적 

    • B-1(비즈니스 방문):

      •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참석, 계약 체결, 시장 조사 등의 목적

      •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불가. 

    • B-2(관광 방문):

      • 관광, 친지 방문, 의료 목적, 비영리 이벤트 참가 등이 가능.

      • 학업 및 취업은 불가능하나, 비학위 과정의 단기 교육은 허용될 수 있음.                                         

  2. 미국 체류 기간이 제한적임을 증명해야 함

    • 미국에서 단기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여행 일정, 숙박 계획, 귀국 항공편 등 제출 가능.                                                                       

  3. 충분한 재정 능력 입증

    • 체류 기간 동안의 여행 경비(숙박비,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증빙 필요.

    • 은행 잔고 증명,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함.                                                              

  4. 국내 거주 및 직업적/사회적 유대 관계 증빙

    • 불법 체류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유대)

      • 재직 증명서 (직업적 유대)

      • 부동산 소유 증명서 (재산적 유대)                                                                                                     

  5. 비자 신청 시 진실한 정보 제공

    •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 범죄 기록, 이전 비자 거절 이력 등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해야 함. 

​​

B-1/B-2 비자의 신청 절차​

​​

 1. 온라인 비자 신청 (DS-160 양식 작성)

  • ​​DS-160 작성 링크: https://ceac.state.gov/CEAC​​

  •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에서 DS-160 양식을 작성 후 확인 페이지 출력

 2.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 약 $185 (2024년 기준, 대사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인터뷰 예약 및 참석

  • 거주 지역 관할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예약 후 서류 제출 및 질의응답 진행.

  • 인터뷰 시 필요 서류 제출 및 질의응답 진행

 4. 필수 서류 제출

  • 유효한 여권(미국 방문 종료 후 6개월 이상 유효)

  • DS-160 확인서

  •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최근 여권용 사진(미국 규격에 맞는 5cm x 5cm)

  • 재정 증빙 서류(은행 잔고, 재직 증명서, 사업 등록증 등)

  • 방문 목적 관련 서류(초청장, 여행 일정표 등)

 5. 비자 승인 및 여권 수령

  • 인터뷰 후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수령 가능.

B-1/B-2 비자의 체류 기간 및 연장

  • 초기 체류 기간:

    •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 허용, 입국 심사 시 결정됨.

    • 입국 후 I-94 기록에서 체류 만료일 확인 가능.

  • 체류 연장:

    •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만료 45일 전 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하여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추가).

    • 연장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승인 보장 불가.

B-1/B-2 비자와 미국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

  1. 비자가 있어도 입국은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승인이 필요함.

  2. 입국 심사관이 체류 목적과 기간을 검토한 후 최종 입국 여부 및 체류 기간을 결정.

  3. 입국 시 진술 내용이 신청서와 일치해야 하며, 재정 상태 및 체류 목적을 물어볼 수 있음.

B-1/B-2 비자와 미국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

  1. 비자가 있어도 입국은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승인이 필요함.

  2. 입국 심사관이 체류 목적과 기간을 검토한 후 최종 입국 여부 및 체류 기간을 결정.

  3. 입국 시 진술 내용이 신청서와 일치해야 하며, 재정 상태 및 체류 목적을 물어볼 수 있음.

B-1/B-2 비자의 제한 사항

​​

  1. 취업 금지:

    • 미국 내에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며, 근로 비자로 비자 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2. 장기 체류 불가:

    • 장기적으로 연속 체류 시,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3. 영주권 신청과의 관계:

    • B-1/B-2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미국에 영주 의사가 있을 겨우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음.

자주 묻는 질문 (FAQ)

​​

  1. B-1/B-2 비자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비자의 유효 기간은 보통 1년에서 10년까지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시마다 체류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2. B-1/B-2 비자로 가족과 동반할 수 있나요?

    • 가족도 동일한 B-2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B-2 비자로 의료 목적 방문이 가능하며, 치료 계획 및 비용 지불 능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4. B-1 비자로 참석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비즈니스 회의, 계약 협의, 학회 참석, 비영리 연구, 단기 연수 등이 가능합니다.

  5. B-1/B-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일부 비자(예: F-1 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B-1/B-2 비자는 "비이민 의도" 비자이므로 승인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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