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종교인 비자
 R-1 비자

개요

R-1 비자는 미국 내 종교 기관에서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종교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종교 단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R-1 비자

​​​

  1. R-1 비자 목적

  •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인 업무(예: 예배 인도, 교육, 선교, 사회 봉사 등)를 수행하기 위함.

  • 특정 종교 활동 및 종교적 목적을 지원하고 신앙의 확산 및 공동체 지원을 위해 사용됨.

 2. R-1 비자 대상

​​

  • 목회자(Clergy): 목사, 신부, 승려, 이맘 등 종교적 의식을 집행하는 자.

  • 종교인(Non-clergy): 성가대 지휘자, 선교사, 종교 교사, 수도자 등 종교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반드시 미국의 공인된 종교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야 함.

 3. 자격 요건

 

R-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적격한 종교 단체 소속:

    • 미국 이민국(USCIS)에 등록된 비영리 종교 단체와 최소 2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종교인이어야 함.

  2. 종교적 직무 수행:

    •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전일제(Full-time) 또는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의 종교적 직무를 수행해야 함.

  3. 비영리 단체 증빙:

    • 고용주는 미국 세법상 **비영리 종교 단체(501(c)(3))**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재정적 지원 증빙:

    •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증빙이 필요함.

  5. 종교적 소속 증빙:

    • 신청자는 본국에서 2년 이상 동일한 종교적 소속 및 활동을 지속했음을 증명해야 함.

  6. 본국 귀국 의사:

    •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어야 함.

 4. 비자 기간

 

  • 최초 허가 기간: 최대 30개월(2년 6개월).

  • 연장 가능 여부: 30개월 추가 연장 가능(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 5년 이후에는 최소 1년 동안 본국에서 거주한 후에 다시 신청 가능.

  •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CBP)에 의해 최종 결정됨.

 5. 신청 절차

  1. 고용주 초청 서류 준비:

    • 미국의 종교 단체가 **I-129 청원서(종교인 취업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

  2. 비자 신청:

    • I-129 청원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DS-160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

  3. 인터뷰 예약 및 준비:

    •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예약 후 참석.

  4. 필요 서류 제출:

    • 여권, DS-160 확인서,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I-129 승인서, 종교 단체의 초청 서한, 재정 증빙서류 등.

  5. 비자 승인 및 입국:

    • 인터뷰 후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수령 가능하며, 입국 시 CBP의 심사를 받아야 함.

 6. 동반 가족

 

  •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는 R-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R-2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학업은 허용됨.

  • 체류 기간은 R-1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

 7.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 R-1 비자를 소지해도 입국 심사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

  • 입국 시 체류 목적에 대한 확인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제공한 서류와 일치해야 함.

  • 종교 단체의 정보 및 체류 계획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체류 기간 내 종교적 목적 외의 활동(취업 등)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8. 비자 제한 사항

  1. 취업 제한:

    • R-1 비자는 초청받은 종교 단체에서만 근무 가능하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음.

  2. 비자 전환 제한:

    • R-1 비자를 다른 취업 비자(H-1B 등)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

  3. 장기 체류 제한:

    • 5년의 최대 체류 기간 이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최소 1년 동안 거주해야 재신청이 가능함.

  4. 영주권 신청 가능성: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B-4(종교 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 여부는 보장되지 않음.

  5. 정규 교육 프로그램 등록 제한:

    • 학업은 가능하지만 풀타임 학생 등록은 제한될 수 있음.

 9. 종교인 비자의 장점 및 고려사항

 

장점:

  • 미국에서 종교적 활동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

  • R-1 비자로 체류 중 EB-4 영주권 신청 가능성.

  • 동반 가족의 체류 및 교육 가능.

고려사항:

  • 비영리 종교 단체 소속 여부 및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 본국 귀국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체류 연장 시 조기 신청이 필요함.

상담 문의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8, 608호

+82-2-512-8584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Instagram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명: (주)런유학원

대표: 홍수남 

사업자 등록번호: 540-83-019-47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608호 (청진동, 진학회관)

이메일: info@runedu.net 

전화: 02-512-8584

Copyright 2024. Run Educ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