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학생 비자
 F-1 비자, M-1 비자

개요

미국은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F와 M 비자)는 학업 시작일에 앞서 365일부터 발급될 수 있으며, 이 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시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I-20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학생 비자는 주로 F-1 비자와 M-1 비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학생을 위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입니다.

F-1 비자, M-1 비자

​​​

  1. 미국 학생 비자의 목적 

미국 학생 비자의 주 목적은 학업을 위한 합법적인 체류이며, 신청자는 승인된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F-1 비자: 학문적 프로그램(대학, 고등학교, 어학연수 등)

  • M-1 비자: 직업 훈련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요리학교, 미용학교 등)

  2. 대상 

학생 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대상: 학생 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F-1 비자:

    • 미국의 **인정된 학술 기관(학교, 대학교, 어학원)**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려는 자

    • 초·중·고등학교(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 M-1 비자:

    •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위해 미국 직업학교 또는 기술 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려는 자

    • 예: 요리학교, 항공정비, 미용학교, 기술훈련기관 등

 3. 자격 요건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SEVP(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승인 교육 기관의 입학 허가

    • 지원자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승인된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서(I-20)를 받아야 함.

  • 충분한 재정 증명

    • 학업 기간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함.

    • 은행 잔고 증명서, 후원자의 재정 지원 서류 제출 가능.

  • 학업 이수 의지 증명

    • 학업 종료 후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내 체류 목적이 학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 영어 능력 요건

    • 대부분의 경우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TOEFL, IELTS 등의 점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어학 과정 제외).

 4. 비자 기간

 

  • F-1 비자:

    •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 가능 (예: 4년제 대학 → 4년 체류)

    • 학업 종료 후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 제공

    • 학업 종료 후 최대 12개월 OPT(실무 연수) 신청 가능

  • M-1 비자:

    • 최대 1년 체류 가능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다름)

    • 연장 가능하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졸업 후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기회 제한

 5. 신청 절차

학생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SEVIS 등록 및 입학 허가(I-20 발급)

    • 미국의 승인된 학교에서 I-20(입학 허가서) 발급

    • SEVIS(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수수료($350) 납부

  2. 비자 신청 (Form DS-160 제출 및 인터뷰 예약)

    •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비자 수수료($185) 납부 및 대사관 인터뷰 예약

  3. 인터뷰 준비 및 진행

    • 여권, I-20, SEVIS 영수증, 입학 허가서, 재정 증빙서류 준비

    • 인터뷰에서 학업 계획 및 미국 체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4. 비자 승인 및 입국 준비

    • 비자 승인 후 여권에 F-1/M-1 비자 부착

 6. 동반 가족 (F-2/M-2 비자)

F-1 및 M-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F-2/M-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2/M-2 비자 조건:

    • F-2/M-2 소지자는 취업 불가

    • 자녀는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 가능 (대학 등록 불가)

    • 체류 기간은 주 신청자의 비자 기간과 동일

 

 7.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미국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국(CBP) 심사관이 다음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및 F-1/M-1 비자

  • I-20 원본 서류

  • SEVIS 납부 영수증

  •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빙(은행 잔고 증명, 후원 서류)

  • 입국 목적 관련 질문(학업 계획, 숙소 정보 등)

​​

입국 시 주의할 점:

  • 수업 시작 최소 30일 전부터 입국 가능

  • 비자 목적 이외의 활동(취업 등) 금지

  • I-94(입국 기록)에서 체류 기간을 확인해야 함

 

 8. 비자 제한 사항

  • 취업 제한:

    • F-1: 학기 중 교내 취업만 가능(주당 최대 20시간)

    • M-1: 학업과 관련된 특정 직종에 한해 제한적 취업 가능

    • 불법 취업 시 비자 취소 및 추방 가능

  • 휴학 및 학업 포기 시 체류 불가:

    • 학업을 중단할 경우 미국 내 체류가 불가능하며 즉시 출국해야 함

  • 공립학교 등록 제한:

    • F-1 소지자는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 12개월 이상 등록 불가

    • M-1 비자 소지자는 정규 대학 입학 불가

  • 비자 연장 및 변경 어려움:

    • 학업을 완료한 후 추가 연장 불가(일부 학업 전환은 가능)

상담 문의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8, 608호

+82-2-512-8584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Instagram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명: (주)런유학원

대표: 홍수남 

사업자 등록번호: 540-83-019-47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608호 (청진동, 진학회관)

이메일: info@runedu.net 

전화: 02-512-8584

Copyright 2024. Run Educ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 

 
bottom of page